[(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근로자 측 복귀로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늘(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선 첫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 분석 자료 등을 전문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주 69시간 근로'를 정당화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찾아 심의 복귀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부터 다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본격 논의됩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실제 결정은 대부분 7월까지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