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당직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 판사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을 진행한 뒤 “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ㄴ씨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뒤 경기 안양시의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긴급체포한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ㄴ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