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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부속실장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
각하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건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 공무원의 신분에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