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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기준 마련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 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 피해자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배상체계 전환과 관련해 피해자가 건의했던 사항의 검토 내용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2024년6월에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 배상책임 등을 반영한 특별법이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개정법 시행일에 이미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8일까지 신규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조속한 배상 심의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