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배달시킨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쯤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치킨을 주문한 뒤 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녁 시간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치킨을 배달시켰다. 이후 배달기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운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한 뒤 실제로는 음식값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지난 3월 16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A씨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섰다.
본사 직원 B씨는 지난달 29일 A씨가 다시 치킨을 주문하자 배달기사로 위장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과 관련해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 건에 대해서는 체포가 이뤄졌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전"이라며 "수배 내용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