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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이라는 입장으로 반대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안 표결 협조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이유 없는 내용들"이라며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이 통과된다. 원내 6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개헌안이 가결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표가 11표 미만일 경우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