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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직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해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업체 직원 B(34·중국)씨에게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 한국으로 입국한 B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해당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da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