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장애인의 잘을 맞아 장애인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단체, 청년 및 협회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보청기(100건) ▲의료용스쿠터(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43건) ▲의료용침대(34건) ▲휠체어(14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을 포함해 총 291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