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PD가 전 아내 서유리에게 합의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서유리님께 띄우는 글"이라며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도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저도 빨리 좋은 일을 성사 시켜서 무엇보다 빨리 합의금을 지급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병길 PD는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아직 그대로이고 혹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니 부디 저에 대한 네거티브는 조금 거두시고 능력 부족인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라도 둬주시면 안 될까"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병길 PD는 이혼 당시 오갔던 협의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협의 문서에 따르면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최병길 PD는 "이렇게 제게 협의를 제안해왔지만,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결국 6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언론 물타기 하지 마라"며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가 아니지 않나. 최종 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박한 언플이네. 돈 10원도 안 갚고 6000만 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내네. 감독 말고 마케팅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고 최 PD를 저격했다.
한편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 조정을 마쳤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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