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기업들의 '퇴출 회피'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부실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 요건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엄격해질수록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주요 위법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A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 유치에 실패하자, 지인을 동원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본이 확충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사는 매출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이자, 실제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C사는 거래량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험이 커지자, 가족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단기 시세조종에 나섰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려 한 정황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위험 기업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회계감리 대상도 확대합니다.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