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실 활용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보라며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이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며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황제접견’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잘못된 정보로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인 16일 처음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접견과 관련, “전직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을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를 바꿔 계속 접견하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히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거나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접견권은 기본권이지만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날 낸 서한에서 “윤 전 대통령은 3월에 19회의 공판이 있었고 4월에도 15회 이상 공판이 진행 중이고,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라며 “접견실에서 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법정 참석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기록만 수십만 쪽이고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재판 일정은 사실상 다툼을 포기하고 특검의 조작기소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것”이라며 “장관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고민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해화되고 정상적인 심리가 곤란한 구조와 재판 진행을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실이 비어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교정본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변호인접견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